[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 (’21년) 축산물 수입신고(약 11만 8,000건) 중 사전 수입신고 595건, 조건부 수입검사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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