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개 사업장 점검 결과, 「채용서류 반환 고지」 및 「채용 일정 고지」 등 148건 법 위반사항 적발(79개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