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도 개선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