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부터 순차 적용…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