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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