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