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월 7일부터 공고하고 2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국비 총 25억 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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