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