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또 요양급여도 확대돼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왔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