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