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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