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22.1.6.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