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하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학대신고의무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에 맞춰 누림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해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