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4,120여만 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 대리인은 전날인 4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