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월 6일 확정·공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