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