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점검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