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