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선택, 청사근로자 휴게실 면적 규정 신설 등 단시간 근로자 권익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