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