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체계 점검,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 강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