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