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드라마 ‘펜트하우스’ 출연 배우 나소예의 연예 활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3일 나소예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지난 12월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