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