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1.11.19.)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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