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운송 사업자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도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의거 총 10개 운송사업자(준공영제 7, 공영버스 2, 관광지순환버스 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운송 사업자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도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의거 총 10개 운송사업자(준공영제 7, 공영버스 2, 관광지순환버스 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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