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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