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을 반영하여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