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및 세무사·회계사, 연간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