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