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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