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처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