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짙어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 중에는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인 경우가 상당하다.
무면허음주운전은 각각 단독 행위만으로도 커다란 질타와 무거운 처벌을 받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함께 한 행위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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