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인 적정성, 제조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 등 ‘이상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도내 먹는물 관련 영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먹는샘물과 원수의 수질검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도에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해마다 2회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