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