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연인에게 빌려준 돈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 수선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곧장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내용증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끔씩 TV나 매스컴을 통해 내용증명이 마치 강력한 법적인 행위로 비춰져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용증명은 문제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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