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결혼 후 자녀계획을 세웠을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로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난임으로 진단한다. 여성의 혼인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서 원인 미상이거나 혹은 난소 기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일찍 결혼해 폐경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가 가능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심하면 가임 기간이 3년도 남지 않은 여성들이 임신을 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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