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