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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