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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