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부동산 개발 업무 기관의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 신고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