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돕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