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되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