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해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같은 국내 우수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15개 국가에 성공적으로 전수・도입되어 각국의 부패 감소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여러 나라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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