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70만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 오는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