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무상보육 실현...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미만으로 정할 수 없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