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청소 중 기계 전원 차단,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하역 차량 이동 중 유도자 배치, 3가지 안전조치만으로 사고 중 2/3 예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