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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