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도의회 동의 및 지형도면고시 등 행정절차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