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충족되는 수준이므로 ‘한 모금이니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