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